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의27
제100조의27
준용규정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2.15, 2019.2.12, 2025.12.30, 2026.2.27>
1.
「법인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2.
「법인세법」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3.
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4.
법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5.
「법인세법」 제73조,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6.
「법인세법」 제74조의2,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7.
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8.
「법인세법」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9.
「법인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10.
「법인세법」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11.
「법인세법」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12.
「법인세법」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3.
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4.
「법인세법」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15.
「법인세법」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16.
「법인세법」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17.
「법인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18.
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